분양계약해지 · 부동산 분쟁 법률상담
소송 없이 해결

소송 없이 청약 철회, 시행사가 먼저 손든 ‘합의 해지’로 계약금 전액 환불받은 사례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 내용과 분양 경위를 검토하고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행사 측이 먼저 계약금 환불 의사를 밝혀 합의 해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소송 없이
  • 계약금 전액 반환
  1. 사건 유형

    분양계약 합의 해지 및 계약금 반환

  2.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해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법무법인 심평의 조력

    법무법인 심평은 분양계약서와 유상옵션 계약서, 분양 당시의 설명 경위와 납입 내역을 검토해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4. 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측이 먼저 계약금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약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해지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M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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