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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화해권고결정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를 원했지만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심평이 소송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을 확정받았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계약금 반환
  • 주택조합 탈퇴
  • 화해권고결정
  1. 사건 유형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2.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 등을 납입했지만, 사업 진행 상황과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의 차이 등으로 탈퇴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납입금 반환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심평의 조력

    가입·계약 당시 자료와 계약서, 납입 내역을 검토해 반환 근거를 정리하고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4.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잃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려 공개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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