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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4281-1758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피고에게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의뢰인은 계약 상대방 회사에 계약금 등을 납입했지만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해지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가입·계약 당시 자료와 계약서, 납입 내역을 검토해 반환 근거를 정리하고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려 공개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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