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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를 원했지만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심평이 소송을 대리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계약금 반환
  • 주택조합 탈퇴
  1. 사건 유형

    계약금반환

  2.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에 가입하고 계약금 등을 납입했지만, 사업 진행 상황과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의 차이 등으로 탈퇴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납입금 반환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계약에 관여한 회사를 공동 피고로 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심평의 조력

    가입·계약 당시 자료와 계약서, 납입 내역을 검토해 반환 근거를 정리하고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4.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이 납입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려 공개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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