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는 단순히 계약금 포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현재 어느 단계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분양 당시 받은 광고와 상담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는 이후 협상과 법적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